오늘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굴릴 수 있는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나왔을때는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인기가 없었지만, 최근에 내용이 개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 ISA의 장단점과 종류 등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ISA란?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펀드,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닌 계좌로, 2016년에 국민들의 자산 형성,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금융 상품별로 따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계좌를, 펀드 계좌는 펀대 계좌 그리고 예금을 위해서는 예금 계좌를 각각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하나만 있으면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능통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렇듯 ISA는 '계좌'이기 떄문에 'ISA 계좌에서 주식, 펀드에 투자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지만 'ISA에 투자한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ISA 장점 및 특징
ISA의 장점은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할 수 있게 해주고,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은 정해져 있지만 어떤 상품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서하면 됩니다.
ISA 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형이고, 하나는 서민형 계좌인데요, 일반형과 서민형의 가장 큰 차이는 비과세 범위입니다.
일반형은 이자, 배당 수익의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만 징수합니다.
우리가 ETF나 배당금을 받을 때 (은행 이자도) 15.4%를 세금으로 내니까 9.9%를 세금으로 낸다고해도 절세가 되는 것이죠.
IRP 계좌는 3년이상 유지해야하며 3년 내 해지하면 받았던 세제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이것도 손해는 아니며, ISA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3년이 지나면 해지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 3년간 계좌의 순수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 A상품에서 이자 소득이 600만 원, B상품에서 이자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과세는 순수익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여기에서 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에 대해 9.9%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400만원의 소득세가 대략 60만 원인데, 적지 않은 금액이 아닐까요?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다면 60만 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날아가는 꼴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투자를 할 것이고, 배당금을 많이 내는 형태의 투자(ETF, 삼성전자우 등)를 한다면 이런 ISA 계좌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서민형 ISA 계좌는 근로자라면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 사업자라면 3,500만 원 이하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을 개설할 수 없으면 모두 일반형으로 개설해야하고,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서민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한도
ISA 계좌에는 입금 최대 한도는 있지만, 최소 한도는 없습니다.
최대 한도는 1년에 2,00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5년 최대 1억 원 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2021년에 1,000만 원만 입금했다면 남은 1,000만 원 한도는 다음해로 이월되어 2022년에는 3,0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연금, IRP 다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간 2,00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있는 액수라 생각됩니다.
ISA 계좌 종류
ISA 계좌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탁형, 일임형만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중개형 ISA가 나왔고, 이 중개형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중개형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상품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중개형으로 ISA에 가입합니다.
ISA에서 투자가능한 상품
앞서 얘기한 것처럼 ISA에서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 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RP, 예금 등이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이나 ETF에 대해 문의하시는데 해외 직투는 불가능하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국내상장 주식은 중개형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예금은 신탁형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ISA 가입조건
ISA 가입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일단 만 19세 이상(15세~19세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이면 가입할 수 있고, IRP와 달리 소득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개인당 1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 및 배당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는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연금계좌로 전환
ISA 는 언젠가 만기가되는데 이것을 본인의 연금계좌로 전환을 하면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전환하면 전환 한도 금액에서 기본세액공제 + 전환납입액의 100%(300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히 연금 계좌로 이전하는 것까지 생각하여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치며
ISA 계좌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특성이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니 이미 거래하는 증권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개설하면 편리할 것이고 아니면 이벤트로 혜택을 많이 주는 곳에계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ISA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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