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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 2021년 최신

이 글에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이 무엇이며 2021년 기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정해, 연간 병원비가 본인부담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목차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너무 큰 액수의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생기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본인부담금 액수(상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모두 달라지는데, 자세한 액수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외되는 주요 항목은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등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비용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항목은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나중에 몸이 불편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사전 급여

    사전급여는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을 넘으면 환자는 본인의 상한까지만 부담하고 이후로는 병,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전급여 방식이 아무래도 환자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은데, 병원 비리나 각종 문제 때문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형태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후 급여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경우 사후 급여로만 환급이 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 최종 합산하여 본인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환자가 내야 할 만큼 내고,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낸 차액은 추후에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월 이용요금은 본인부담금 + 비급여로 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80%를 공단이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식비, 간식비, 상급병실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만큼을 환자가 지불해야 하고, 거기다 비급여 항목을 더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이용 요금이 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낮기 때문에 적은 환자가 직접 부담할 금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20일 이하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 282만 원 352만 원 433만 원 584만 원
    120일 초과 125만 원 157만 원 212만 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분위를 먼저 파악해야 요양병원 본인부담금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A라는 환자가 2021년에 본인부담금을 770만 원 부담했고, A 환자 소득이 4~5 분위에 포함될 경우(요양병원 입원일수는 120일 초과) 환급금액은 770만 원 - 212만 원 = 558만 원이 됩니다.

     

    연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십시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신청서에 인적사항,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치매나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공단으로 문의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아래에 접수하는 곳 주소를 남겨놓았으니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하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jpAdd00102.do

     

    공단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으로 문의하실 때는 추후 연계를 생각하여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까운 공단을 찾을 수 있는 곳을 남겨놓았으니 가까운 공단은 아래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지사 찾기]

    https://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여기까지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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