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통장 등록방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은행에 가서 사업용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사용하고 있던 개인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통장은 수입금액이 일정액이 넘지 않는다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래 내역 및 흐름 파악 그리고 비용 처리 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등록해서 손해 볼 것은 없으니 가급적이면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먼저 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의무적으로 통장 등록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지는데,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농업/임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 7천5백만 원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 금액 상관없이 복식부기 대상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 장부 작성대상일 것입니다.
사업자통장 등록방법
개인 계좌의 이름과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주 이름이 같으면 굳이 은행에 가서 사업자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쓰던 사용하지 않는 계좌(사용 내역이 섞이면 좋을 것이 없으니)가 있으면 이것을 홈택스에서 등록하고 앞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거래처와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이름(사업체)"로 표기되는 사업용계좌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장점은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사업자통증 등록방법을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사업자통증 등록을 위해 먼저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사업자통장 등록에 앞서 로그인을 합니다.
어차피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로그인을 하고 시작하는게 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편 인증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해도 상관없으니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3
상단에 있는 신청/제출 메뉴 아래에,
아래에 있는 사업용(공익법인용) 계좌 개설관리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고 인적사항만 확인합니다. 아직 통장을 등록하지 않았으니 조회할 것은 없습니다.
#5
아래에 계좌추가를 클릭하여 항목을 하나 만들고, 등록할 계좌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은행명을 '저축은행'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클릭.
#6
이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봅시다.
상단 메뉴에 있는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가 없기 때문에 클릭해야 합니다.
다음 화면 오른쪽에 기타 조회 하위에 사업용계좌신고현황 메뉴가 있을 것입니다.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이 앞서 등록한 사업자통장 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여기까지 사업자통장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임에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신고대상이라면 과세기간 개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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