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퇴직금과 개인 여유자금을 하나의 계좌에 넣어 다양한 상품으로 굴려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앞서 ISA 계좌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인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RP 계좌란?
IRP 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말 그대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IRP 계좌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 같고, 그냥 IRP로 부르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IRP 계좌란 퇴직금이 발생하면 하나의 계좌(IRP 계좌)에 넣어서 운용할 수 있고, 나중에 은퇴를 하면 찾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요즘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없고, 이직이 아주 빈번하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자주(이직한 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이 퇴직금을 IRP에 넣어두면 여러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아래에서 설명).
그리고 IRP에는 퇴직금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과 관계없는 개인 자금도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세금 혜택을 위해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IRP는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IRP에 돈이 들어가면 이제 상품에 가입하여 돈을 굴려야 합니다. 상품은 원리금보장형도 있고, 펀드 같은 변동성이 높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한 IRP는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장점
일단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 외에도 IRP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금 혜택
먼저 세금 혜택입니다. IRP 계좌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연금저축이 있는 분들은 연금저축 최대한도인 400만 원을 제외하고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간 한도가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까지만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IRP 계좌에 넣으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으로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잣돈이 더 커지는 것이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내는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점(과세이연)은 투자에서 아주 큰 장점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투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ETF,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든 종류의 금융 상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고, 내가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도 각종 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활용하면,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조금의 보수는 있지만, 일반 계좌의 보수보다는 IRP 계좌의 보수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노후준비
마지막으로 노후준비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IRP 계좌를 끝까지 잘 유지했을 때 얘기입니다.
중간에 생긴 퇴직금을 소진해버리지 않고 IRP로 운용하면, 노후 생활이 보장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걱정도 자연스레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생긴 퇴직금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IRP 계좌에 넣어 운용한다면 나중에 더 큰 선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IRP 계좌에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가입을 해서 나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IRP 계좌는 증권사,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상품의 종류와 운용 수수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은행보다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대상
IRP 계좌는 국민연금이나 연금저축과 달리 한 가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후 준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ISA 정도를 고를 수 있는데, 유일하게 IRP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라면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ISA 계좌에 대해서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IRP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ISA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IRP계좌 단점?)
마지막으로 중도인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과 관련된 계좌를 만들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큰돈이 오랜 시간 묶여있다는 것이죠. IRP 계좌는 부득이한 경우(아래)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의 파산선고
- 근로자의 개인회생
- 천재지변
이 외에는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간주되어 16.5%의 세금이 과세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RP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총정리 + 계산기 (2021년 기준) (0) | 2021.08.02 |
---|---|
사업자통장 등록 방법 순서대로 (국세청 홈택스) (0) | 2021.07.29 |
운전면허 필기시험 예상문제 무료 독학 방법 (0) | 2021.07.26 |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보자 + 2021년 최신 (0) | 2021.07.19 |
전기요금 조회 실시간으로 (계산 필요 없는 방법) (0) | 202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