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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총정리 + 계산기 (2021년 기준)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만큼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로형태에 관계 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휴수당인데요, 이 주휴수당의 자세한 지급기준과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목차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한마디로 휴일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동안 주휴수당 규정일수만큼 일을 하면 유급 주휴일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주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인데요, 휴일에도 하루만큼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은 고용자 입자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제도이긴하지만,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먼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직종, 고용형태 등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도 모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가
    • 근로계약서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을 했는가
    •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가

    항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이 그리 복잡하지는 않죠?

    허나 결근을 포함한 사유로 인해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항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병가는 결근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으로 인정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각, 조퇴를 했더라고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겠죠.

     

    참고로 퇴직하기 전 마지막 주는 만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직장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시간제 근로자라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법

    그럼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주휴수당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도 아래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적어도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어렵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계산됩니다.

    만약 시급이 9,000원이고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휴식시간 제외). 그럼 주급은 72,000 * 5일 = 360,000원이 될 것이고, 주휴수당은 9,000원 X 8시간인 72,000원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파트타임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일급을 받는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법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10만 원이 일당이라면,

    시급은 10만 원 / 8시간 = 1만 2500원입니다.

    여기에 하루 근무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1만 2500원 x 8시간 = 10만 원이 주휴수당이 되겠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급 10,000원에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월~금요일까지 8시간 + 5시간 + 5시간 + 8시간 + 8시간 일하는 경우,

    34시간 / 5일 = 6.8시간,

    6.8시간 X 10,000원 = 68,000원이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루 9시간 이상을 근무한다고해서 주휴수당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앞선 주휴수당 계산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올라야될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시간과 시급만 알면 주휴수당 계산법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고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

     

    사용방법은 위 사이트에 먼저 들어가신 후,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면 간편하니 이용해보시기 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일부로 여기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기 싫다고 안주면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임금 체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휴수당을 주셔야할 분들은 마땅히 주셔야겠고, 반대로 노동을 제공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어긴다면 3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여기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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